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당초 9월 말 예정이었던 시행이 앞당겨져 12일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이번 조기 시행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조기시행
    새출발기금 조기시행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자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예약: 신청 후 상담 일정을 예약하고, 지정된 일자에 상담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상환 능력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3. 채무조정 확정: 상담 후에는 실제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며, 이에 따라 부채 상환 조건이 변경됩니다. 이때부터 채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진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 지원 대상:
      • '20. 4월 ~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부실 우려 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 부실우려차주: 3개월 미만 연체, 혹은 원금 상환 유예 등 지원을 받은 차주
    • 채무조정 지원 가능 대상 채무:
      • 사업 자금 용도의 대출
      • 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
      • 사채, 임대보증금, 사모펀드 투자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지원 내용:
      • 장기 분할상환(최대 20년), 금리 감면, 상환 유예
      • 상환 능력에 따라 상환 금액 조정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상담: 각 금융사 창구
    • 신청 후 재신청 불가 기간:
      • 신청 후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