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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확대 및 주택 비과세 혜택 강화

알아두면 놀라운 사실, 당신이 절대 몰랐던 비밀! 2024. 9. 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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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포함한 5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확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연장, 청약통장 추징요건 완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택 관련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지원이 크게 강화되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혼인 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점이나, 중소기업 매출액 초과 시 세제 혜택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기존에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할 경우, 혼인 후 5년 이내에 1주택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가정 형성 시 주택 문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주택을 처분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어, 주택 보유자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존에는 3년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어,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장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특히 자금 압박이 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통장 추징요건 완화

    기존에는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인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세액이 추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되며, 세액 추징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청약 관련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추석 복리후생비 비과세 혜택 확대

    회사에서 설이나 추석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인정되는 혜택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양도세·종부세 혜택 연장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축 소형주택, 특히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택 매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강화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10%)를 면제하는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LH 공공매입임대주택 기준 완화

    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조성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합산배제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9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적인 조치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법 개정의 전반적인 효과

    이번 개정안들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주택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와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과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업과 개인 모두 이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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